벌금
강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28 15:48| 688혐의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다가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 추행하였으며,
다른 날 잠실역 출구에서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