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준강간죄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준강간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23-03-14 11:24| 522혐의
준강간죄
결과
준강간죄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자취방으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는 법정구속되어 쌍방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결코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었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 하였으나, 이미 1심에서 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태였기에 이와 같은 상황을 뒤집기는 매우 어려웠으며, 이에 더하여 검사 역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기에 상황은 더욱 더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증거기록 및 1심 재판의 기록들을 모두 꼼꼼히 원점에서 재검토 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추가적으로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변호를 하였으며,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 등을 적극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준강간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