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화장실 침입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기각
23-03-13 16:21| 47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결과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이었는데, 또 다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적발이 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및 조사를 받은 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에 더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침입이 오랜기간에 걸쳐 수십회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부터 의뢰인에게 적절한 양형자료를 수집해 놓을 것을 이야기 해 놓았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된 이후 위 자료들을 모두 받아 구속영장청구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이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의뢰인의 도주우려 및 피해자 위해 우려 부분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며, 구속영장실질에도 출석하여 의뢰인이 구속되지 말아야 하는 사정들을 상세히 소명하며 영장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