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10 15:42| 587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현금 5만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성기를 자극시키며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을 매수 하였으므로 재판부로부터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