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상대 여성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10 15:33| 566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이후 또 다른 날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본인이 먼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