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08 16:03| 497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펜션 방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작성과 수집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재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