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동료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16 15:50| 553혐의
준강간미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교사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컸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