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시도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15 16:07| 606혐의
상해, 준강간미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로 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하여 타박상을 입혔으며,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간음하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 하여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또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