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 및 간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14 16:12| 416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하였으며, 그 옆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또 다른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