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에 처분
23-03-14 15:49| 440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죄질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않다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의 대리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