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여자화장실에서 수십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소년보호사건에서 1,2호 처분 사례
23-03-13 17:18| 490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결과
가장경한 처분인 1호(보호자 감호), 2호(수강명령)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학생으로서 자신이 다니고 있던 독서실의 여자화장실에 수십회 침입하여 여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수십회 촬영하다 적발이 되었고, 이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비록 학생이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횟수가 수십회로서 많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성범죄였기에 소년보호사건이기는 하였으나, 높은 수준의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학생인 의뢰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이야기를 나눈 뒤, 미성년자인 학생으로서 의뢰인이 왜 이 사건과 같은 범행들을 반복하게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양형자료 및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조인의견서(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소년보호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여 의뢰인이 소년으로서 성적인 관념이나 성체성이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적극 이야기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가장경한 처분인 1호(보호자 감호), 2호(수강명령)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