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례
24-11-01 15:49| 180혐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공간개설)
결과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관리자 직급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해외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로 조사를 받은 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제출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구속영장실질에 출석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해줄 것을 변론
◆변론내용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부터 의뢰인에게 적절한 양형자료를 수집해 놓을 것을 이야기 해 놓았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된 이후 위 자료들을 모두 받아 구속영장청구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이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의뢰인의 도주우려 및 피해자 위해 우려 부분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며, 구속영장실질에도 출석하여 의뢰인이 구속되지 말아야 하는 사정들을 상세히 소명하며 영장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