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좌개설, 대출신청을 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24-09-27 15:58| 229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개설,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의 중간 퇴직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무서를 행사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돈의 규모와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에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