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과방에서 자고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건물에 침입하여 쇄골을 만져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20 16:31| 435혐의
주거침입준강제추행, 건조물침입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잠을 자고 있는 여학생을 몰래 쳐다보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대학교 과방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더듬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0. 5. 19. 개정 전 법률적용 사건임 / 법률 개정으로 인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었음>
형법
제319조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정신과에 내원 하여 약물 치료 및 심리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있는 점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