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1회 간음한 사건에서 무죄 처분
23-03-16 16:29| 501혐의
준강간
결과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가 만취하여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업고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잠을 재웠을 뿐, 성관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 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탄핵과 관련된 변론요지서를 작성했고 최후변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