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1회 간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16 16:18| 430혐의
준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지인의 친구인 피해자가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