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지하철역 에스컬러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3-22 16:43| 513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홍대입구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해 상담치료를 받는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한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