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치마 속 신체 부위와 허벅지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22 16:18| 481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역삼역 에스컬레이터부터 출구 계단까지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및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