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안경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착용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4-03 16:52| 52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안경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착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안경형 캠코더를 착용하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