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4-03 16:23| 577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주 만나 어울리는 사이였는데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면서 피해자의 집 옆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당시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의 의사표시가 없었기에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