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1회 간음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3-31 16:06| 483

혐의

주거침입강간, 상해

결과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는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었기에 처벌의 수위가 높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