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신입직원인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며 업무상의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사례
23-04-10 16:05| 426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신입직원인 피해자의 팔뚝에 자신의 팔뚝을 닿게 하는 등 총 11건의 업무관계로 인한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보통 신입직원들의 사수 업무를 주로 맡고 있으며,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CCTV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동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