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 남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4-06 16:33| 448혐의
명예훼손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TV프로그램 방송에 출연하여 이혼한 전남편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한 발언들이 특정인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