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4-05 16:33| 461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기 전 안전 사용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의료 목적으로 복용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