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가 여자화장실, 에스컬레이터, 버스 등의 장소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4-03 17:03| 473혐의
건조물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 칸에 총 4회에 걸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총 2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과 에스컬레이터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 기간과 수법, 횟수 등 죄질이 매우 나빴기에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