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마약류관리법, 상해미수죄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7-24 15:59| 499혐의
강제추행, 상해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졸피드정을 피해자가 마실 캔 커피에 탔고,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를 쫒아가 강제추행 하였으며, 그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사진을 전송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