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의뢰인이 바람피웠다는 내용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한 사건에서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벌금 처분
23-06-21 16:51| 619혐의
공갈미수, 명예훼손
결과
상대방 벌금형 선고
사건의 개요
가해자들은 의뢰인과 교제했던 사이로,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의뢰인이 바람피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종이를 보여주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가해자 중 한 명은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며 입금하지 않을 경우 가족 등 지인들에게 의뢰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LF는 공갈미수죄,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있어 증거를 수집하였고, 관련 법리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 진술을 함에 있어 동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