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회식 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6-07 16:39| 513혐의
준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호텔로 장소를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술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