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장내시경 검사 중 심폐정지 발생으로 인해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23-05-24 15:49| 695혐의
손해배상(의)
결과
손해배상지급명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피고와 병원의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의학적 지식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 없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 박성민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피고의 손해배상 지급을 강력히 주장 하였습니다.
결과
손해배상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