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상관 명예훼손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23-07-27 16:44| 459혐의
상관명예훼손,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훈련단 감찰실에 피해자인 상사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제보하였고, 훈련단 내 흡연장에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상사에 대한 험담을 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훈련단 중사에게 피해자가 육군본부에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한 후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위법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