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가방에 카메라를 안보이게 고정시킨 후 98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를 불법촬영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
23-07-26 16:42| 678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감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7개월 동안 98회에 걸쳐 자신의 가방 앞주머니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캠코더의 카메라가 노출되도록 고정시킨 후 다중이 이용하는 쇼핑몰, 잡화점 등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였기에 수위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추가적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