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위계를 사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4회 간음한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7-25 16:12| 559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위계를 써서 총 4회 간음한 사실로 아청법위반 위계등간음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변호인 의견서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