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주점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을 훔친 절도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9-05 16:34| 497혐의
절도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 내 테이블에서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방을 뒤져 현금과 카드, 학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기 위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