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채무자에게 위계를 사용하여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사례
23-08-25 16:48| 586혐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돈 없으면 큰일 나. 너 감옥 가야 돼"
등의 협박을 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한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