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약식명령

운전 중 진로변경 과정에서 차를 들이받은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에서 약식명령

23-08-22 16:20| 476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약식명령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차량 손괴가 발생하였지만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치 않을 것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