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사례
21-12-14 15:58| 877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사람들이 붐비는 전동차 안에서 마주보고 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최근 매우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사건 진행 방향 및 대응 방안 수립
4.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판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재판 참석 변론 진행
◆변론내용
사건을 맡은 이경민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 하고 있는 점 등을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통해 강조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