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선고유예 사례
21-12-14 15:53| 1270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등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내용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적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수립
3. 변호인 선임계 제출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 대행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건을 진행한 이경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을 쓰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