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국 청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콜센터 직원으로 가담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1-12-15 11:10| 593혐의
사기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그 조직에서 피싱전화를 하는 콜센터 직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입건이 되었고, 이에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관계 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을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엄벌에 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그것도 콜센터 직원으로 가담한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