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례
21-12-15 10:56| 68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무음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신고를 당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하여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및 원만한 합의 대행을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사건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직접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고 향후 사건 해결 방안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또한 모든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를 다짐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과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