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편의점 직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편의점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15 10:53| 587혐의
공연음란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편의점의 직원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다 나갔으며 5분 후 다시 들어와 계산대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여 편의점 직원 및 해당 장소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왕래하는 편의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으며, 두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 인해 이를 목격한 편의점 직원 및 다수 인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황이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조사준비와 사건 해결에 유리한 정상자료 안내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