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혐의없음 처분
21-12-15 10:44| 706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였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을 하였다는 상황으로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호텔에 투숙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였으며, 같이 샤워를 하며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 남자친구의 얘기가 나와 기분이 상해 호텔 밖을 빠져나왔으며, 강간을 한 사실은 없다며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말에 집중하는 상황이였기에 더욱 난감한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
6. 담당 검사 면담 및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더욱 확실한 대응을 위하여 사건 당일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예상질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통해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