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불기소등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
21-12-14 17:01| 1462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과
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불법적인 일을 하며 속칭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최근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가 위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는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LF의 조력
의뢰인은 불법적인 일을 할 당시 속칭 대포통장 등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는 매우 오래전 일이었고, 현재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조사받는 상황을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을 밝히게 되었고, 이에 이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