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선고유예사례
21-12-15 15:12| 574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던 앞사람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목격자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촬영 중 검거되어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촬영한 혐의만으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학생 4학년 신분으로 처벌을 받을 시 취업에 지장이 생길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작성한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의뢰인이 대학생으로 나이가 다소 어린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