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재용부회장 사칭 SNS 계정에 관한 인터뷰
21-12-28 12:00| 2691일 삼성전자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스타그램에는 이 부회장을 사칭한 'jaeyong_3831' 계정이 삭제됐다. 삼성전자가 해당 계정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인스타그램 측에 계정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 관계자는 "누구나 자신을 사칭한 계정이 나오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삭제된 계정은 이 부회장 이름과 사진을 쓰고 삼성전자 제품이나 이 부회장 행보와 관련된 게시물이 올랐다. 마치 이 부회장이 운영하는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게시물도 여럿 됐다. 일부 팔로워들이 "진짜 이 부회장인가보다" "응원한다"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같은 SNS 사칭은 엄연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런 기준에서 이 부회장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계정 운영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나 법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처벌을 하려면 명예훼손 등 형법적인 요소와 결부시켜야 하는데, 이처럼 별다른 의도 없이 SNS 사칭만으로 그쳤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게시물에 이 부회장을 저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칭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입법 공백이 있는 부분이고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민 법무법인 LF 변호사의 설명이다.
앞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과 2016년 SNS상에서 타인 사칭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정통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계류 끝에 폐기됐고, 올해 21대 국회가 들어선 뒤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통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을 사칭해 정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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