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5-02-28 13:43| 23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맞추어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